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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 현장중심의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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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진 작성일17-09-26 14:03 조회5,744회 댓글0건

본문

현장중심의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

과학기술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와 현장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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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연구 인력의 기술개발 지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자격유지를 위한 지분율 20%의 유지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외부 투자유치와 증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연구소기업 대표의 말이다.

 

이처럼 과학기술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연구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된 사례를 소개한다.



38177c8ceac09fb2624b7c72a0944839_1506402127_9602.gif[사례1] 정부 출연(연)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활성화


Q. 중소업체를 경영하면서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하면,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A. “☎ 1379” 전화 한 통으로! 중소·중견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기술 애로사항에 대하여 출연(연)은 물론 미래부 산하 40개 전문기관과 바로 연결하여 해결·지원해 드려요.

 

미래부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25개 출연(연) 뿐만 아니라, 미래부 산하 40여개 전문기관의 기술DB, 인력, 장비 등 보유역량을 통합 활용하여 기술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5년 6월~) 

▶(기존)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25개 출연연 중심) 보유DB(특허:2만여건, 장비:2천여개) → (확대)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40여개 전문기관) 보유DB(특허:8만여건, 장비:9만여개)

 

이 같은 개선을 통해 단순한 애로기술 해결에서 기술 사업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다양한 기업수요에 대해 종합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기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 수요의 선제적 발굴로 과학기술기반의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출연(연)·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에 접수된 기술수요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현장에 ‘찾아가는’ 수요발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이용은 전화 한 통, 직접 방문 또는 365일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접점을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단일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기업공감 원스톱지원센터 방문 (서울 양재동 산업기술진흥협회 건물 1층)

 

※자료 : 김주연 사무관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38177c8ceac09fb2624b7c72a0944839_1506402185_4892.gif[사례2] 연구소기업의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Q. 현행 특구법의 휴직기간(3년)은 창업 3년 내에 회사가 안정권으로 성장하기 쉽지 않아 연구원이 휴직기간동안 창업활동을 하기에는 기간이 짧은데요?

 

A. 연구원의 휴직 허용기간을 최대 6년까지로 확대하여 연구소기업의 안정적 기술지원 및 운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던 인력문제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로 연구소 기업 설립과 운영이 쉬워졌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였고, 연구소기업의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현행과 같이 20%로 하되, 기술개발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10%로 완화하였다.

 

※자료 : 최지은 사무관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과학기술혁신 활동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 창업 및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R&D 성과확산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 또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지않는 제도나 규정은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지난 한 해 3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목속리가 크다. 그동안 정부 R&D 투자는 매년 늘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R&D의 성과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선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금년 한 해 현장에 기반을 두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연구관리 △기술창업 △기술혁신 △정부조달 △기술지주회사 △미래성장동력 등 우선 해결이 필요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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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발굴 6대 분야

 

우선 연구관리 분야에 있어 명확한 지침 마련을 통해 관리기관의 보수적인 규정 적용을 지양하고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할 방침이다.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등을 위한 규제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조달에 있어 과학기술 벤처기업, 1인 기업 등 스타트업 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정을 찾아 개선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 창조경제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발굴도 추진한다.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6대 분야별 산학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모니터링단을 통해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사항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글 : 강영일 서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과